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우선)
지원 금액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25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장애인보조기기지원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등록 장애인이 일상생활, 이동, 의사소통, 교육, 직업 활동 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의 기능적 손실을 보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청각 보조기기, 시각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방식과 국비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품목에 따라 지원 한도와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기본 요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등 모든 장애 유형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면제 또는 경감)
  • 품목별 지원 기준: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동일 품목에 대해 지원 주기(내구연한)가 있으므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대상본인 부담률최대 지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0% (전액 지원)품목별 기준액 100%
차상위계층0% (전액 지원)품목별 기준액 100%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15~20%품목별 기준액 상이
수동 휠체어 (기준액)-최대 480,000원
전동 휠체어 (기준액)-최대 2,090,000원
맞춤형 전동 휠체어-최대 2,500,000원
보청기 (기준액)-최대 1,310,000원

품목마다 기준액이 다르며, 실제 구입 가격이 기준액보다 높을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작성 → 처방전 첨부
  2. 공단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신청
  3. 의사 처방 획득: 보조기기 지원 신청 전,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필요
  4. 구입 및 청구: 지정된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구입 후 영수증 제출 → 급여비 청구 및 환급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 의사 처방전 (해당 보조기기 전문의 발급)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구입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해당 시)

FAQ

Q. 전동 휠체어 구입 시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액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제 구입 가격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액 이내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Q. 보조기기를 교체하고 싶은데 내구연한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 변화, 제품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은 공식 등록 장애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장애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보조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기기 급여 지원은 지정된 보조기기 판매(제조)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입 전 해당 업체가 공단 지정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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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보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