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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지역별 최대 월 52만원,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원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전·월세)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거주 형태: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해당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 (일정 조건의 외국인 포함)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월)
1인1,148,166원 이하
2인1,888,176원 이하
3인2,412,169원 이하
4인2,926,931원 이하
5인3,411,932원 이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세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 가구)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등)4급지(그 외)
1인352,000원278,000원228,000원191,000원
2인396,000원313,000원254,000원212,000원
3인473,000원375,000원302,000원253,000원
4인553,000원436,000원354,000원294,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지급, 높으면 기준임대료 지급.

임차급여 실지급액은 기준임대료(또는 실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대 수선으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 유형수선 내용지원 한도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등5,570,000원3년
중보수창호, 단열 등9,490,000원5년
대보수지붕, 기초 등12,410,000원7년

장애인 가구는 주거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최대 380만원 추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조사 진행: LH에서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확인, 자가 가구는 주택 현장조사(노후도 조사) 실시
  4. 결정 및 통보: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실태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
  5. 급여 지급 개시: 임차급여는 매월 20일경 수급자 계좌로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완료 후 지급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사업소득 자료 등 해당하는 서류)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FAQ

Q1.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전세금 × 4% ÷ 12)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이면 환산 월세는 약 3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2. 부모님 소유 집에 세들어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 가구 요건이나 다른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신청 후 LH 주거급여 담당자가 주택 현장조사(노후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 후 공사 발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나요?

A. 원칙적으로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Q5.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주소지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새 지역의 기준임대료에 따라 급여액이 재산정됩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LH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 청년월세지원 | 에너지바우처 | 의료급여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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