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지원

경기 전기요금감면

전기요금감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16,000원 감면 D-270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지원 금액 월 최대 16,000원 감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전기요금감면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전기요금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전기요금감면이란?

전기요금감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복지 수혜가 필요한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복지 할인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출산 가구 등 다양한 복지 대상에게 매월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후 자동으로 매달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한국전력 온라인 서비스(kepco.co.kr), 또는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월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므로, 번거롭게 매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요금감면은 단순한 금액 할인을 넘어, 에너지 빈곤층이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일부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전기요금감면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복지 할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 독립유공자

출산·다자녀 할인 대상

  • 출산 가구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영아 포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대가족 (5인 이상 가구)

생애주기 할인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제외 조건

  • 동일 호수에 사업용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부 제한
  •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이상인 경우 감면 일시 중단 가능

지원 금액 상세

구분월 감면 금액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월 최대 16,000원하절기·동절기 추가 감면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월 최대 10,000원기본 감면
차상위계층월 최대 10,000원기본 감면
장애인 (심한 장애)월 최대 16,000원장애 정도 심한 경우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월 최대 10,000원기본 감면
국가유공자월 최대 10,000원기본 감면
출산 가구월 30% 감면 (최대 16,000원)출산일로부터 3년
3자녀 이상 다자녀월 30% 감면 (최대 16,000원)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
대가족 (5인 이상)월 30% 감면 (최대 16,000원)주민등록 기준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2월)에는 기본 감면 금액에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전화하거나 한국전력 홈페이지(kepco.co.kr)에서 본인의 감면 자격을 사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서비스 > 복지 할인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자격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확인: 제출 서류 확인 후 자격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정부 복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대부분 즉시 또는 3~5 영업일 내 처리됩니다.

  5. 감면 적용 시작: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 월 또는 다음 달 청구 전기요금부터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자증 (유공자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또는 출산 가구)
  • 주민등록등본 (대가족 확인 필요 시)

FAQ

Q. 복지 할인을 이미 받고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 많아 감면 한도를 초과합니다.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전기요금감면은 월 최대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용량이 많아 요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전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요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한 단독 계기 방식이어야 일반적인 복지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공동 계량기)는 직접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복지 할인 대상자임을 알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다자녀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전력 전기요금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할인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단, 복지 할인과 계절별 추가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난방비지원 | 고유가피해지원금 | 건강보험료감면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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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