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70만원 납입, 정부기여금 월 최대 4만원
신청 기간 2026-01-02 ~ 2026-12-31
서울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청년도약계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서울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담당: 02-2133-5538
통합콜센터: 1533-0100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02-720-4711 관할: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02-2215-0981 관할: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02-839-8321 관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02-585-8622 관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02-990-9101 관할: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02-3482-6683 관할: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02-889-9262 관할: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상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소득: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 직전 3개년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금액 상세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월) |
|---|---|
| 2,400만원 이하 | 최대 24,000원 |
| 3,600만원 이하 | 최대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최대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최대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적용) |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취급 은행 앱 설치
-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 (약 2~3주)
-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 완료
- 매월 자동이체 설정 (최소 1,000원 ~ 최대 700,000원)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확인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FAQ
Q. 군 복무 중인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부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 미만 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멸됩니다.
Q.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서울 추가 지원 안내
서울시 자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서울형 긴급복지, 청년창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 및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