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월 최대 70만원 납입, 정부기여금 월 최대 4만원지원 대상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2026-01-02 ~ 2026-12-31
D-195신청 방법
앱(서민금융진흥원), 은행 앱
난이도
쉬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상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소득: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 직전 3개년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금액 상세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월) |
|---|---|
| 2,400만원 이하 | 최대 24,000원 |
| 3,600만원 이하 | 최대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최대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최대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적용) |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취급 은행 앱 설치
-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 (약 2~3주)
-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 완료
- 매월 자동이체 설정 (최소 1,000원 ~ 최대 700,000원)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확인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FAQ
Q. 군 복무 중인 경우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부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 미만 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멸됩니다.
Q.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연도별 정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A. 청년도약계좌의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01-02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오늘 기준 마감까지 195일 남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금융위원회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Q. 청년도약계좌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A. 앱(서민금융진흥원) / 은행 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는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11000008이며, 주관 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 Q. 청년도약계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월 최대 70만원 납입, 정부기여금 월 최대 4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구성·소득·재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 Q.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기본 대상은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소득·재산·연령·거주지 요건은 본 페이지 상단 "지원 대상" 섹션과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Q. 청년도약계좌을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A.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사업별로 중복 수령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일부)는 조정될 수 있으며, 종류가 다른 지원(예: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동시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금융위원회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본인 케이스의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및 추가 확인처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공식 신청처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11000008
- 정부24 종합 안내 www.gov.kr
- 복지 자격 모의계산 www.bokjiro.go.kr (복지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24시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