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이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급여를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필요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입니다.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일부 적용되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
| 1인 | 2,392,013원 |
| 2인 | 3,932,658원 |
| 3인 | 5,025,353원 |
| 4인 | 6,097,773원 |
| 5인 | 7,108,192원 |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 최대 지급액 |
|---|---|---|
| 1인 | 765,444원 이하 | 765,444원 |
| 2인 | 1,258,451원 이하 | 1,258,451원 |
| 3인 | 1,608,113원 이하 | 1,608,113원 |
| 4인 | 1,951,287원 이하 | 1,951,287원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는 임차급여(지역별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며 서울 기준 4인가구 최대 월 527,000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근로 무능력 가구 등)과 2종으로 구분되어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학교급 | 연간 지원액 |
|---|---|
| 초등학교 | 487,000원 |
| 중학교 | 679,000원 |
| 고등학교 | 768,000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 대리 신청: 직계 가족 또는 친족, 보장기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최장 60일)
-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FAQ
Q1.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기본재산액(지역별로 상이)을 공제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수급자가 된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나 사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활을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 복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병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5.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 내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급여(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다른 법령의 급여)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