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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회보험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금액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두루누리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가입 지원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고르게 넓게 누린다’는 의미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루누리 지원으로 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모두 적용되어 양쪽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 기준)
  • 근로자 요건: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연도 기준)
  • 신규 가입 우선: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우선
  • 적용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 제외)

기존 가입자도 일부 지원 가능하나, 신규 가입자가 더 높은 지원율(80%)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매월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구분신규 가입자기존 가입자
지원 비율80%40%
국민연금 (사업주)80% 지원40% 지원
국민연금 (근로자)80% 지원40% 지원
고용보험 (사업주)80% 지원40% 지원
고용보험 (근로자)80% 지원40% 지원
최대 지원 기간36개월36개월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9만원인데, 두루누리 신규 가입 지원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만8천원(20%)에 불과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작성 → 제출
  2. EDI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EDI(edi.nps.or.kr) 접속 → 두루누리 신청 → 사업장·근로자 정보 입력
  3. 근로복지공단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 고용보험 두루누리 신청 병행
  4. 대리 신청: 세무사·노무사 등 대리인이 EDI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근로자 명부 및 임금 대장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공단 양식)
  • 근로 계약서 (근로 시간, 임금 확인용)

대부분의 서류는 EDI 시스템으로 온라인 처리 가능하여 방문 신청 시보다 간편합니다.

FAQ

Q.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A. 두루누리 사업은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더 높은 지원율(80%)을 적용합니다.

Q.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10인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잔여 지원 기간(36개월 기준)을 확인하여 재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보수 기준 27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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