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사실상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단순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수술, 약제, 치과 진료, 한방 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 보장시설(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
- 이재민, 의사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행려환자 (주소지 불명 등)
- 북한이탈주민 중 일정 조건 충족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의료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0% (월) |
|---|---|
| 1인 | 956,805원 이하 |
| 2인 | 1,573,063원 이하 |
| 3인 | 2,010,141원 이하 |
| 4인 | 2,439,109원 이하 |
지원 금액 상세
본인부담금 비교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종합병원) | 입원 |
|---|---|---|---|---|
| 1종 | 1,000원 | 1,500원 | 2,000원 | 무료 |
| 2종 | 1,000원 | 15% | 15% | 10% |
- 1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만 부담하며, 입원 시 전액 무료
- 2종 수급자: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급여비의 15% 부담, 입원은 10% 부담
의료급여 적용 범위
| 구분 | 내용 |
|---|---|
| 입원 진료 |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외래 진료 | 의원·병원·종합병원 모두 적용 |
| 약제비 |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지원 |
| 치과 | 급여 적용 치과 진료 지원 |
| 한방 | 한방 입원 및 외래 진료 지원 |
| 응급의료 | 응급실 이용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1종: 매 30일당 5만원, 2종: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통합 신청 가능
-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1종·2종 일부) 후 수급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
- 의료급여증 발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 대체 형태) 발급
- 의료기관 이용: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또는 주민등록증) 제시 후 이용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소득 자료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1종 요건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릅니다. 1종은 입원 시 전액 무료이고 외래도 소액만 부담하는 반면,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병원·종합병원)는 15%를 부담합니다. 1종은 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용됩니다.
Q2. 의료급여로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비지정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Q4.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검진도 무료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국가암검진 사업)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A. 네, 의료급여 적용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도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1종 수급자는 처방 약제비가 무료이며, 2종 수급자는 처방 약제비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