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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지원 금액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75만원 (최대 1년)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이란?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제도로,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률 완화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채용된 청년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받는 기업은 의무 고용 유지 기간 동안 해당 청년을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 최근 3개월 내 정규직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은 사업장
  • 임금 체불, 세금 체납이 없는 사업장

채용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2년 가산)
  • 정규직으로 채용된 신규 입사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일부 제한 있음

취업 취약 청년(장기 실직자, 고졸 이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채용 유형월 지원액지원 기간총 최대 지원액
일반 청년 정규직 채용월 최대 80만원최대 12개월최대 960만원
취업 취약 청년 채용월 최대 80만원최대 24개월최대 1,920만원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월 최대 80만원최대 12개월최대 960만원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청구하며, 사업주가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채용 후 3개월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사업주 서비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 채용 청년 정보 입력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제출
  3. 지급 청구: 3개월마다 고용 유지 확인 및 지원금 청구 → 심사 후 지급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채용 청년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 계약서 (정규직 채용 증명)
  • 임금 지급 명세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직전 6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FAQ

Q. 이미 근무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채용과는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지원금을 받다가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이후 동일 요건의 청년을 재채용하면 잔여 지원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 수를 줄여도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청년을 해고하거나, 사업장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지만, 일부 특례 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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