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환급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60% (최대 월 198만원) D-271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액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60% (최대 월 198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경기에서 고용보험환급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고용보험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고용보험환급이란?

고용보험환급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폐업이나 매출 급감 등의 사유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달리, 자영업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입니다.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 시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기준보수 등급(7개 등급)을 선택하여 납부 보험료와 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폐업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재기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환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가능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근로자를 5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 (50인 이상은 별도 기준)
  • 법인 대표자 중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수급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비자발적 폐업 사유 (적자 지속, 경영 악화,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 폐업 사실 증명 (폐업신고 완료)
  • 재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 및 구직 활동 능력 있는 자

수급 제외 대상

  • 자발적 폐업 (단순 사업 전환, 수익성이 있음에도 폐업 등)
  • 폐업 후 즉시 재취업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자
  • 1년 미만 가입자

지원 금액 상세

기준보수 등급월 기준보수월 보험료 (약)월 수급액 (60%)
1등급182만원약 5,460원약 109만원
2등급204만원약 6,120원약 122만원
3등급232만원약 6,960원약 139만원
4등급262만원약 7,860원약 157만원
5등급302만원약 9,060원약 181만원
6등급342만원약 10,260원약 205만원 → 상한 적용
7등급380만원약 11,400원상한 적용 (월 198만원)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210일(47개월)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고용보험(www.ei.go.kr) 온라인 가입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합니다.

  2. 기준보수 등급 선택: 가입 시 본인이 원하는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수급액도 높아집니다.

  3. 보험료 납부: 매월 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년 이상 납부를 유지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4. 폐업 신고: 사업을 폐업할 때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폐업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수급 자격 신청: 폐업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2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 사업 경영 악화 증빙 서류 (손익계산서, 세금 신고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FAQ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A. 자영업자 본인의 임의 가입과 직원들의 의무 가입은 별개입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라면 본인의 임의 가입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Q.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폐업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1년 미만 가입자는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폐업 전에 미리 가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Q. 폐업 후 재창업을 했는데 이전 폐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로운 사업을 시작(재창업)했거나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폐업 후 즉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한 후 재창업 준비를 진행하거나 고용센터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금: 실업급여 | 폐업지원금 | 재기지원금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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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