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경기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최대 300만원, 저금리 정책자금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정책자금 최대 5,000만원) D-86
지원 대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정책자금 최대 5,000만원)
신청 기간 2026-01-01 ~ 2026-06-30

경기에서 소상공인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거주 또는 경기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경기도 담당: 031-120
통합콜센터: 1533-0100

경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61 관할: 수원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031-666-0260 관할: 평택시
화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031-8015-5301 관할: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031-705-7341 관할: 성남시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031-383-1002 관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0 관할: 안산시
하남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031-794-4383 관할: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031-337-1830 관할: 용인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031-677-6192 관할: 안성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031-631-7455 관할: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031-876-4384 관할: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032-655-0381 관할: 부천시
고양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람빌딩 604호 031-925-4266 관할: 고양시, 파주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031-554-4361 관할: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김포센터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031-997-4302 관할: 김포시
시흥센터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031-311-2689 관할: 시흥시
광명센터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02-2066-6348 관할: 광명시

소상공인지원금이란?

소상공인지원금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사업 운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내수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순수 지원금(보조금) 형태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임차료, 인건비, 원자재 구매, 광고·마케팅 비용 등 실질적인 경영 비용에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경영안정자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내용지원 한도
경영 안정 자금 (보조금)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정자금 직접 지급최대 300만원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연 2.5%~)최대 5,000만원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임차 사업장의 월세·전기·수도 등 고정비 지원최대 200만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키오스크, POS, 예약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쇼핑몰 구축, 배달앱 입점,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위 항목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 자격 요건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마당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종별 상이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사업체
  • 사업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우선 지원 대상

  •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 재래시장·상점가 입점 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장애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연매출 3억원 초과 사업체
  •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도박·향락업 등 일부 제외 업종
  • 세금 체납 사업체
  • 이미 동일 사업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 (중복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상세

구분지원 금액비고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10~30%)최대 100만원1회 지급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30~50%)최대 200만원1회 지급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50% 초과)최대 300만원1회 지급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추가 50만원기본 지원금에 가산
장애인 소상공인추가 50만원기본 지원금에 가산
재래시장 입점 소상공인추가 30만원기본 지원금에 가산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 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지원금(보조금) 외에도 경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 대출 금리: 연 2.5% ~ 3.5% (정책자금 고정금리)
  • 대출 기간: 5년 (거치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신청 자격: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시중 은행 대출 금리(연 5~8%)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저금리로,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신청 방법

  1. 사전 자격 확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매출 감소 증빙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내역서 등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2~4주입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등록된 사업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대표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확인서 (전년도 및 최근 1년)
  • 매출 감소 증빙 서류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차 사업장의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 명의)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FAQ

Q.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제도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융자,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은 별개로 신청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원 메뉴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Q. 창업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 운영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반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을 받은 후 폐업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A. 지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 개별 심의를 거쳐 반환 여부를 결정하므로, 폐업 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저금리 정책자금과 경영안정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경영안정 보조금(최대 300만원)과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5,000만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은 어떤 장비가 포함되나요?

A. 무인결제 키오스크, 스마트 POS 시스템, 온라인 예약·주문 시스템, QR 주문 시스템, 매장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 장비 구매비와 설치비를 합산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자사 쇼핑몰 구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배달앱 수수료 지원, 온라인 광고(SNS, 검색 광고) 비용, 제품 사진·영상 촬영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상공인마당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간편 제출 안내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 가능
  • 부가세증명원: 국세청 연동으로 자동 조회 가능
  • 매출 감소 증빙: 카드 매출 자동 조회 동의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마당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금: 폐업지원금 | 재기지원금 | 고용보험환급

경기 추가 지원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경기지역화폐 연계 지원, 경기도형 배달특급, 전통시장 활성화, 1인 소상공인 특화지원 등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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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