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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전세사기, 높은 월세 부담 등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2026년 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 요건 충족 시 청년 독립 가구로 인정

주거 요건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독립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소득·재산 요건

구분기준
청년 본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기준 약 143만원/월)
원가구(부모)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재산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재산3억 8,000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부모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상세

지원 내용

항목내용
월 최대 지원액200,000원
최대 지원 기간12개월
지원 총액최대 2,400,000원
지급 방법월세 계좌로 직접 지급

실제 지원액은 실제 납부 월세와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이 지원되고, 월세가 25만원이면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거나, 신청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신청 기간 확인: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4. 서류 심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 현황 확인 (통상 30~60일 소요)
  5. 결과 통보 및 지급 개시: 심사 완료 후 지급 개시, 매월 25일 지급

필요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소득 조회 동의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완료된 것)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확인 서류 (통장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FAQ

Q1.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시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학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임대차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3. 부모님 집이 있지만 본인은 무주택인 경우 가능한가요?

A.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가구(부모)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라면 부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국가 지원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Q5. 12개월 지원이 끝난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 공고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에는 지속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규 공고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조건·금액·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LH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공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 | 근로장려금

연도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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