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금액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2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D-27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처음 시행되어 2026년 기준으로도 고용노동부의 핵심 고용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2유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등)를 공통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담당 취업지원사와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1유형 (요건 심사형)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1유형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단, 청년 특례, 수급자·차상위 특례 등 예외 적용 가능)

청년 특례: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취약계층 특례: 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청소년 등은 별도의 요건 완화를 통해 1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2유형 (선발형)

2유형은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재산 요건: 1유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대상: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 포함

지원 금액 상세

구분지원 내용금액지원 기간
1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현금 지급월 50만원최대 6개월
1유형 총 수령액6개월 합산최대 300만원-
2유형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지원최대 195만 4천원참여 기간
직업훈련비훈련 과정별 지원과정별 상이훈련 기간
일경험비용일경험 프로그램최저시급 기준프로그램 기간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으로, 6개월간 수령 시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구직활동 의무(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 등)를 성실히 수행해야 다음 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비, 일경험비용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1유형 또는 2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요건을 확인해 줍니다.
  3. 신청서 제출: 본인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워크넷에서 전자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주 내외입니다.
  5.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지원사와 면담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6.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및 수당 수령: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구직활동, 일경험 등에 참여하면서 매월 구직촉진수당(1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2유형)을 수령합니다.
  7. 취업 성공 및 지원 종료: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필요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워크넷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 / 해당 시)
  • 청년 특례 해당자: 청년 연령 확인 가능한 서류
  • 특수 취약계층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현금성 수당의 유무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반면, 2유형은 현금 수당 없이 직업훈련비, 일경험비용 등의 취업활동비용만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자체는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Q2.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2유형은 일부 참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3.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부 소득 활동은 허용되지만,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거나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수급자격 심사 기간은 통상 2주 내외입니다. 심사 통과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완료되면 실제 수당 수령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6개월 근속 후 지급 등 조건 있음)이며,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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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보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1-15 | 출처: 고용노동부